겨울철 옥외 지하철 승강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겨울철 옥외 지하철 승강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배정호 변호사 274
겨울철 옥외 지하철 승강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2013. 12. 1호선 계양역에서 지하철을 타러 승강장을 걸어가다가 물걸레 청소로 인하여 생긴 살얼음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신 의뢰인께서 보험사를 상대로 2년여 소송 끝에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법률신문에서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실상계가 40% 되어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보험사(삼성생명)에서 최초 제시한 금액의 2배를 받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의뢰인분이 당한 그 동안의 고통에 비하면 판결금액이 소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선례가 될만한 사건이라 항소하여서 과실상계비율을 다투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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