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지적장애인) 상속재산 반환 사건

피성년후견인(지적장애인) 상속재산 반환 사건

배정호 변호사 282
상속재산을 빼앗겨 이를 되찾아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지적장애인분들이 성년후견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찾아오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본건은 부친이 사망한 후 지적장애인 어머니와 원고에게 재산(세종특별자치시 일대 임야 5필지)이 상속되었으나 상속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친척들(작은 아버지와 고모)이 4필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필지는 소유권을 아예 이전해 간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를 형사고소하여 4필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고(기소유예) 고모 명의로 이전된 1필지 토지는 매매대금 상당 금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계시판례) 원고와 원고 모친의 상속재산은 현재 상년후견인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사 담당 판사님이 성년후견사건에 대한 식견이 상당하셔서 원만하게 조정으로 정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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